
국회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(SKT) 유심(USIM)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,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할 때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 이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, 입법조사처는 SKT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.법적 근거SKT 가입 약관: 입법조사처는 SKT의 가입 약관에 "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"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, 이번 해킹 사태가 SKT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.자발적 면제 가능: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, SKT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..